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경정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 여부 및 무상으로 취득한 주식의 주식할증평가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구4700 | 법인 | 2008-10-02
[사건번호]

국심2007구4700 (2008.10.02)

[세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쟁점주식을 유상취득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여 자산수증이익을 누락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이며 쟁점주식은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에 해당하여 상속세법증여세법 할증률 적용대상이 아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7.7.10. 청구법인에게 한 1999.7.1.~2000.6.30.사업연도 법인세 595,583,83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200.6.15. 수증한 OOOOOOO 주식회사의 주식 214,201주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에 대한 할증률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각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OO지방국세청장은 2006.11.1.~2006.12.12. 기간 동안 OOOOOOO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주식변동조사를 한 결과, 청구법인이 2000.6.15. 김OO로부터 청구외법인의 비상장주식 214,201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무상으로 수증하였으나 유상취득한 것으로 회계처리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에 대한 할증률(30%)을 적용하여 쟁점주식을 합계 890,219,356원(1주당 4,156원)으로 평가한 후, 동 금액을 자산수증이익으로 익금산입하여 2007.7.10. 청구법인에게 1999.7.1.~2000.6.30.사업연도 법인세 595,583,8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9.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청구법인은 이사회 결의 등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쟁점주식을 취득하였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OO이 쟁점주식을 유상취득한 것으로 위장한 행위는 이OO 개인의 단독행위이지 청구법인의 행위가 아니며, 법원에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판단한 사실이 없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이후의 과세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김OO이 1998년 청구외법인을 설립할 당시 자본금 50억을 납입한 후 동 금액을 인출하였고, 청구외법인은 1998사업연도 재무제표 등에 손익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미수이자 103,715,066원이 수입이자로 계상되었음에도 이를 세무조정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는 바, 이를 반영할 경우 결손금이 발생하므로 쟁점주식은 할증평가 대상이 아니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을 무상으로 수증하고도 1,071,005,000원에 유상취득한 것처럼 허위계상하여 890,219,356원 상당의 자산수증이익을 누락하는 방법으로 법인세 등을 포탈하였고, 주식매매계약서에 청구법인의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으며, 주식 취득대금을 김OO이 아닌 이OO에게 지급하였는 바, 이는 적극적인 은닉행위로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은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을 말하는 것으로 청구외법인의 1998사업연도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이 이미 만료되었고, 쟁점주식이 할증평가 대상이 아니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수용하려면 청구외법인의 1998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등이 정확한지 여부에 대하여 다시 조사하여야 하는 바, 관련장부의 보존기간이 이미 경과하여 조사가 불가능하며, 오로지 투자자의 세금문제 때문에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법인조사를 재조사한다는 것은 권리관계의 조속한 확정이라는 국세부과제척기간 취지에 맞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무상취득한 주식을 유상취득한 것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쟁점주식이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으로 할증률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①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제14조【각 사업연도의 소득】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60조【과세표준 등의 신고】①납세의무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③제1항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 등" 이라 한다)의 주식 및 출자지분(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청구법인은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이후의 과세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OO지방국세청장의 주식변동조사 종결 보고서(2006.12.12.) 및 이OO(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진술기재 문답서(2006.12.5.) 등에 의하면, 아래 각 사실들이 확인된다.

1)이OO과 김OO(이OO의 매형이자 청구외법인의 창업자)은 1998.10월 자본금 100억원(주식수 200만주)의 청구외법인을설립하였고, 청구외법인은 김OO로부터 1999.7.16. 50억원, 1999.8.21. 72억3,000만원 및 2000.5.2. 10억원의 유상증자 청약을 받아 자본금을 232억3,000만원(발행주식 4,646,000주)으로 증자(지분율: 김OO 56.96%, 이OO 및 김OO 각각 21.52%)하였다.

2)김OO은 2000.6.15. 청구외법인의 주식 214,201주(쟁점주식)를 청구법인에게 무상 증여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회사장부에 쟁점주식을 1,071,005천원에 유상취득한 것으로 계상하고 2000.6.21. 법인예금통장에서 주식매수대금조로 동 금액을 인출하여 이OO에게 지급하였다.

(다) 이 건 과세자료 및 우편물배달증명서(OOOOOOOOO, OOOO OOOOOOOOOOOOO)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무상취득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에 대한 할증률(30%)을 적용하여 쟁점주식을 합계 890,219,356원(1주당 4,156원)으로 평가한 후, 동 금액을 자산수증이익으로 익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하였고, 이 건 법인세 납세고지서는 2007.7.10. 청구법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을 무상취득하였음에도 유상취득한 것으로 회계처리하고 허위양수금액 상당액을 대표이사에게 지급하였는 바, 이는 자산수증이익을 누락하여 법인세 등을 회피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그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로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할 것이고, 1999.7.1.~2000.6.3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이 건 법인세 경정고지일까지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이후의 과세처분이라는 이유를 들어 이 건 법인세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이 2000.6.15. 쟁점주식을 무상취득한 사실 및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면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에 대한 할증률(30%)을 적용, 1주당 4,156원으로 하여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사실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나) 쟁점주식의 평가기준일(2000.6.15.)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청구외법인은 1998년에 설립되었으므로 2년)간 청구외법인이 신고한 소득금액은 아래 <표>와 같다.

OOOOOOOOO OOOOOO OOO OOOO

(다) 이OO의 증여세 세무결과통지에 대한 OO지방국세청장의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OOOO OOOOOOOOOOO, OOOOOOOOOO), 청구외법인의 1998사업연도 재무제표 및 세무조정계산서 등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창업자 김OO은 1998년 법인 설립시 사채업자로부터 50억원을 일시 차입하여 1998.11.10. 자기 몫의 자본금을 납입한 후 1998.11.11. 동 금액을 전액 인출하여 상환하였으므로 익금산입하여야 할 김OO에 대한 가지급금 50억원에 대한 인정이자는 90,821,817원이고, 한편청구외법인은 1998사업연도 재무제표상 위 50억원 중 4억원을 대표자에 대한 일시대여금으로 취득한 것으로 계상하여 법인세 신고시 인정이자 7,123,287원(1998.11.1.~12.31.)을 익금산입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지방국세청장의 위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 등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1998사업연도 재무제표상 미수수익 103,715,066원이 계상되어 있는 바, 이는 이자수입의 미수계상으로 법인세법상 익금불산입사항임에도 청구외법인은 세무조정을 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를 신고하였음이 확인된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김OO에 대한 가지급금 50억원에 대한 인정이자 90,821,817원에서 법인세 신고 당시 익금산입한 일시대여금 4억원의 인정이자 7,123,287원을 차감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불산입하여야 할 미수이익 103,715,066원을 반영하여 청구외법인의 1998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재계산하면 △717,017원 상당의 결손금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렇다면, 쟁점주식은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에 해당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에 대한 할증률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동 할증률을 적용하여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