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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01.30 2018고단1459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2019. 3. 8.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피씨방에서, 그 무렵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F 피씨방에서 알게 된 피해자 G(20세)에게 ‘대출을 받아서 대구에 놀러가자. 300만 원을 대출받아서 쓴 다음 2주 내로 대출을 철회하면 대출받은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씨발. 겁먹은 목소리로 말하지 마라.’고 말하며 욕설하였고, B은 피해자를 흡연실로 불러내 피해자에게 ‘A 쟤 사이코다. 화나게 하지 마라’고 말하는 한편, 주먹으로 탁자를 내리치며 ‘아 빡치네’라고 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피고인과 B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피해자의 휴대전화, 보안카드 등을 이용해 H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친구인 I의 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하게 한 후 다시 I로부터 125만 원씩 자신들의 은행 계좌(피고인 - J은행 계좌번호:K, B - 위 L 계좌)로 송금받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머지 돈 50만 원을 송금해주면 대출을 철회해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J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B의 각 법정진술

1. G,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2019고단964 사건의 수사기록 87쪽, 18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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