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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16 2016가단602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73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 19.부터 2016. 4. 18.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별지 청구원인 중 제2항의 ‘성명불상자’는 2016. 3. 31.자 원고의 당사자 표시정정신청에 의하여 ‘피고 B’로 정정되었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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