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1.19 2016가단3788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269,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16.부터 2016. 12.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59,269,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16.부터 2016. 12. 13.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