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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03 2016노2433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 가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각 벌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건설업을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 B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사 규모와 피고인들이 위반행위로 얻은 수익, 범행 이후 피고인 주식회사 A이 실내건축 공사업 등록을 마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A: 구 건설산업 기본법 (2017. 3. 21. 법률 제 14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8조 제 2 항, 제 96조 제 1호, 제 9조 제 1 항 피고인 B: 구 건설산업 기본법 제 96조 제 1호, 제 9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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