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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0.16 2020가단102641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8,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4.부터 2020. 10.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창원시, 함안군 일대 식당에 업소용 커피자판기 원료 공급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6. 9. 10.부터 2016. 12. 30.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130개 거래처(자판기)에 대한 커피 원료 납품자 지위 양도대금으로 합계 1억 8천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위 거래처에 대한 커피 원료 납품자 지위를 양도받아 관리하였다.

다. 원고가 2018년 2월 거래처 관리를 중단하자, 피고의 직원 D이 위 거래처를 계속 관리하면서, 피고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2018. 2. 14.부터 2019. 10. 12.까지 17회에 걸쳐 합계 21,1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 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 사이의 커피 원료 납품처(자판기) 양도양수 약정은 원고의 해제통보로써 해제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인수대금 1억 8천만 원을 반환하되, 반환시까지 월 1,300,000원 가량을 이자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인수대금 1억 8천만 원과 최종 월 이자 지급 다음달인 2019. 8.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매월 1,300,000원의 약정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8년 2월경 위 커피 원료 납품처(자판기) 양도양수 약정 해제에 동의하면서 원고에게 인수대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는 원고의 계약해제에 동의한바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직원이 원고의 거래처를 인수받아 관리한 점, 피고 계좌를 이용하여 원고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송금한 점에 비추어 피고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21,100,000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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