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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특수관계자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저가 양도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된다 하여부당행위계산부인하고 30% 할증평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광1282 | 양도 | 2006-06-30
[사건번호]

국심2006광1282 (2006.06.30)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 주주 등에 해당되는 사실이 확실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등의 평가 등】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금융재산 상속공제】

[참조결정]

OOOOOOOOOO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 주식회사 및 OOOO 주식회사의 주주로, 2001.10.5 OOOO 주식회사가 발행한 비상장주식 200,000 주중 4,000주(이하 “쟁점①주식”이라 한다)를 특수관계자인 OOO (청구인의 동서)에게, 2002.10.25 OOOO 주식회사가 발행한 비상장주식 60,000주(이하 “쟁점②주식”이라 하고 쟁점①주식과 합하여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특수관계자인 OOOO 주식회사에 양도한 후 쟁점①주식의 취득가액은 1주당 5,000원(액면가액), 양도가액은 1주당 23,000원, 쟁점②주식의 취득가액은 1주당 31,500원, 양도가액은 1주당 33,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하였다 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된다 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30% 할증평가한 가액을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으로 하여 2006.1.2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5,561,450원, 200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425,540원 합계 6,986,9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3.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소득세법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제1항 제5호동법 시행령 제165조(토지ㆍ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제4항에서는 비상장주식의 기준시가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산정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최대주주 등이 양도한 비상장주식에 대한 30% 할증평가)을 준용한다는 규정이 없으며, 국세청의 유권해석(서일46011-10447, 2002.4.4)에서도 최대주주 등에 대한 30%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회신한 바 있음에도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30% 할증평가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저가양도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므로 소득세법 제101조동법시행령 제167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30% 할증평가한 가액을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저가양도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된다 하여 소득세법 제101조동법시행령 제167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부당행위계산부인하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30% 할증평가한 가액을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③ 법 제101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제98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④ 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동법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 중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6월의 기간”으로 본다.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41조 및 법 제101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당해 거주자의 친족

2.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또는 그 종업원과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3.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외의 자로서 당해 거주자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4. 당해 거주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가 소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 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당해 거주자가 대표자인 법인

6.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 되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 한다.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 등”이라 한다)의 주식 및 출자지분(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 분의 20을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3조【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등의 평가 등】

③ 법 제63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라 함은 제19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및 그와 동조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④ 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계산을 함에 있어서는 당해 주식 등의 상속 개시일 또는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증여한 주식 등을 합산하여 이를 계산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9조【금융재산 상속공제】

② 법 제2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라 함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 등”이라 한다) 1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 등을 말한다.

1. 친족

2. 사용인과 사용인외의 자로서 당해 주주 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6.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5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6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1.10.5 쟁점①주식을 특수관계자인 OOO(청구인의 동서)에게,2002.10.25쟁점②주식을특수관계자인 OOOO 주식회사에 양도한 후 쟁점①주식의 취득가액은 1주당 5,000원(액면가액), 양도가액은 1주당 23,000원, 쟁점②주식의 취득가액은 1주당31,500원, 양도가액은 1주당 33,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사실이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양도소득세 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시가 보다 저가로 양도하였다 하여 <표1>과 같이 부당행위계산부인하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된다 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30% 할증평가한 가액을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으로 하여 2006.1.2 청구인에게 2001년귀속분 양도소득세 5,561,450원, 200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425,540원합계 6,986,990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주식이동상황명세서, 경정 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1> 부당행위계산부인액

(단위 : 천원)

양도일

양수자

양 도

주식수

양도가액

취득가액

부당행위 계산

부인액

(2)-(1)

성 명

관계

신고(1)

조사(2)

신고

조사

2001

10.5

OOO

동서

4,000

92,000

124,840

20,000

20,000

32,840

(계)

4,000

92,000

124,840

20,000

20,000

32,840

2002 10.25

OO OO 주식 회사

특수관계법인

4,000

132,000

142,600

126,000

126,000

10,600

(계)

4,000

132,000

142,600

126,000

126,000

10,600

(3) 청구인과 양수자들이 특수관계자에 해당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최대주주 등에 해당되는 사실과 쟁점주식에 대한 상속세및 증여세법상 최대주주 등에 대한 30% 할증평가액의 계산과정 및 계산결과 등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4) 청구인은 동일한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소득세법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규정을 달리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특히, 양도 소득에 대한 과세근거 법령인 소득세법에 최대주주 등에 대한 할증평가규정이 명문화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쟁점주식의 1주당 시가(양도가액)를 산정함에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최대주주 등에 대한 30% 할증평가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최대주주 등에 대한 할증평가 규정이 소득세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최대주주 등에 대한 할증평가 규정은 그 입법취지가 경영권이 포함된 주식은 통상적인 주식보다 높은 가액으로 거래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낮은 세부담으로 경영권이 이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주주에 대하여는 주식보유비율에 따라 할증평가를 하려는데 있다 할 것이고(OOOOOOOOOO, 2003.6.30외 다수 같은 뜻),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쟁점 주식을 저가양도한 사실,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 주주 등에 해당되는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전시 소득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따라 쟁점주식의 1주당 시가(양도가액)를 30% 할증평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하겠고, 청구인이 주장하면서 인용한 국세청의 질의회신문(서일46011-10447, 2002.4.4)은 이 건의 경우에 적용할 수 없는 바, 청구인은 관련법령을 오인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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