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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28 2020고단610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20. 8. 6. 02:35 경 서울 강서구 강서로 54 까치 산역 4번 출구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강서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순경 C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화가 나, C에게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C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공무원인 피해자 D과 택시 요금 지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 계산이고 나발이고 존나 웃긴 새끼들이 네”, “ 씨발 년 아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E의 진술서 수사보고( 피해자 3) D이 촬영한 영상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 방해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으로 선해 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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