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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1.04 2012고단27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9. 30. 18:55경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D곡물" 앞 편도2차로를 광적 방면에서 양주시청 방면으로 그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 교통 상황을 잘 보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정지신호를 무시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위를 걷고 있던 피해자 E(여, 35세)의 오른쪽 몸통부위를 피고인 승용차의 조수석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골골절 및 제5요추 횡돌기 골절 등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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