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1) C과 D는 법률상 부부로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하고, 따로 언급할 때는 ‘제 토지’라 한다
)와 제2토지 지상의 축사 및 부속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에서 축산업을 하고 있었다. 2) 원고는 2015. 8. 3. C과 D를 상대로 대여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나, C과 D의 이의신청으로 소송으로 이행되었고, 위 소송에서 ‘C과 D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13,284,90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이는 그대로 확정되었다
(대전지방법원 2015가단39781, 같은 법원 2018나108689, 대법원 2019다273933. 2020. 1. 21. 확정). 3) 위 판결금 113,284,901원은 D가 원고에게 2012년과 2013년에 작성해 준 차용증에 근거한 채무 잔액 83,329,036원과 D가 2012년부터 2015. 4월경까지 원고로부터 빌려 쓴 신용카드 이용대금 잔액 29,955,865원을 합한 것이다. 법원은 2014. 12. 15. 현재 위 차용증에 근거한 채무 잔액이 합계 127,920,178원(원금 107,543,846원 이자 20,376,332원)이라고 판단하였으나, 원고가 그중 83,329,036원만 청구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 것이다. 따라서 2015. 5. 20. 당시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액은 합계 157,876,043원(127,920,178원 29,955,865원)이다. 나. 근저당권 설정계약과 이에 따른 등기 C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5. 5. 20. 피고와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5. 6. 19. 피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1억 2,000만원의 청구취지 기재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이하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 [인정 근거 갑 제4, 19, 20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