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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10 2017나10401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가 제1심 및 당심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보충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보충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C과 D는 2007. 7. 11. 작성한 이 사건 제2합의서 제9항에서 D가 C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시점을 ‘I아파트 분양시점’으로,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기로 한 시점을 ‘부동산등기완료 후 6개월 후’라고 기재하였다.

위 기재에 비추어 볼 때, C과 D는 S과 T이 D에게 이 사건 아파트 102동 203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는 것을 조건으로 C의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채무가 소멸되었음을 확인하고 위 아파트 분양대금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2,000만 원을 D가 C에게 지급하여 정산하기로 합의한 것일 뿐, D가 위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하더라도 C의 채무를 소멸시킬 의사로 이 사건 제2합의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C의 채무는 이 사건 제2합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존재하므로, 이를 피보전채권으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청구는 이유 있다.

나.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1 내지 7, 9, 11, 15호증, 을 제1 내지 5, 8, 9, 13 내지 2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C은 2004. 6. 15. S의 N에 대한 1억 원 D의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4억 2,700만 원의 채권 중 N가 D로부터 양도받은 3억 2,700만 원 가운데 변제 등으로 소멸한 후 남은 1억 4,700만 원의 일부인 1억 원이다.

의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고, N는 C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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