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6 2019가단505798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법원 2011타채46159근저당권부채권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7. 29. (주)D로부터 서울 서초구 E 외 1필지 F건물 G호를 2,529,120,000원에 매수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나. 원고는 같은 날 위 회사에게 채권최고액 241,416,000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다. 대한민국(소관청 성남세무서)은 2011. 7. 21. 위 근저당권부채권을 압류하였다. 라.

피고는 위 회사에 대한 이 법원 2010머46684 사건 조정조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위 회사가 원고에게 가지는 위 근저당권부채권에 대하여 101,800,000원 범위에서 주문 기재와 같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2012. 3. 29. 등기하여 집행하였다.

[다툼 없거나 갑 2, 5,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압류 중복에 의한 전부명령의 무효 여부 압류가 중복되는 경우 전부명령은 무효이므로 피고에 대한 채권 전부가 일어나지 않는다.

살피건대, 성남세무서의 회신에 의하면 조세 채권에 기한 압류 당시 채권 금액은 161,408,950원인데(74,790,190 1,634,260 84,984,500), 2011. 11. 25. 32,277,530원이 일부 납부되었다는 것이므로 잔여 조세 채권액은 129,131,420원이다.

따라서 근저당권부 채권 중 조세채권으로 압류되지 않은 금액은 112,284,580원이다

(241,416,000 - 129,131,420). 이 금액은 이후 피고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금액 101,800,000원을 초과하므로, 결국 피고의 채권 압류 당시 압류 중복이 일어나지 않는다.

압류 중복을 원인으로 전부명령이 무효라는 주장은 이유 없다.

압류 중복을 이유로 전부명령이 무효라는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시효 소멸 여부 위 회사는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갑 1), 위 근저당권부채권은 위 회사가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발생한 채권이므로(갑 5), 결국 상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