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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8.13 2014고정3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04. 09. 00:43경 순천시 덕암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앞 도로에서 부터 같은 시 조례동에 있는 한성전기조명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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