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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06 2014구단424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2. 6. 9. 제1종 보통 운전면허(면허번호: B)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4. 7. 29. 21:18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화순군 하순읍 신기리에 있는 문화센터 앞 도로에서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원고는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01%로 측정되었으나, 이에 불복한 원고의 요구에 따라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44%로 측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4. 9. 3. 위 음주운전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위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0, 11호증, 을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각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당시 맥주 3잔 및 담근 술 3잔 정도만 마시는 등 비교적 적은 량의 음주를 하였고, 이동 예정지였던 원고의 숙소도 술을 마신 식당에서 불과 730m 가량 떨어진 거리에 불과하여 대리운전기사를 부르기에도 애매한 상황이었던 점, 원고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2년 동안 2010년 1회 음주운전을 제외하고는 모범적으로 운전하여 온 점, 주식회사 C에서 설비 관리감독 업무 및 인백팜의 공장증축공사 현장의 책임자로 근무하고 있는 원고로서는 자동차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오늘날 자동차가 급증하고 자동차운전면허도 대량으로 발급되어 교통상황이 날로 혼잡해져 감에 따라 교통법규를 엄격히 지켜야 할 필요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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