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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12.09 2016고합132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13년에 처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1991. 12. 20. 친지방문 목적으로 최초 국내에 입국하여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지내오다가 1997. 4. 12. 인천항을 통해 중국 대련항으로 출국하였고, 2004년 겨울 무렵 ‘C’ 이라는 위조 신분증을 사용하여 다시 밀입국한 후 2011. 6. 30. 수원출입국사무소에서 위 C 이라는 이름으로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1996. 12.경 교통사고로 인해 D병원에 입원해 있을 당시 피해자 E(여, 42세)의 아들 F과 같은 병실을 쓰게 되었고 아들을 문병 온 피해자를 알게 되어 친해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1997. 4. 10. 22:0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안양시 만안구 G 소재 ‘H’ 주점에 피해자를 만나러 갔다가 모르는 남자와 함께 다락방에서 내려오며 바지춤을 올리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성관계를 한 직후인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불륜 사실을 피해자의 아들에게 말하겠다고 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불법 체류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을 하는 등 서로 시비를 하다가 피고인은 화가 난 상태로 안양시 동안구 I 소재 피고인의 집으로 갔다.

그러나 화가 풀리지 않은 피고인은 다음 날인 1997. 4. 11. 00:30경 다시 위 주점으로 돌아와 들어가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주점 출입문을 잠그고 열어 주지 않자, 벽돌 조각으로 출입문을 계속 두드리면서 ‘이 씨팔,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깨부셔 부린다. 빨리 문 열어’라고 시끄럽게 욕설을 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주점 문을 열어 주자 안으로 들어갔다.

주점 안으로 들어 온 피고인은 피해자와 언쟁을 하다가 서로 몸을 밀치며 몸싸움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주방 쪽으로 가 부엌칼을 들자 분한 감정을 참지 못하고 피해자를 죽이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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