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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03 2015고단67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7. 23:35경 서울 광진구 B 건물 앞을 지나던 서울광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찰차 안에서, 피고인이 건대입구역에서 술에 취해 고성을 지르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다음 피고인의 아버지로부터 피고인을 지구대에 잠시 보호하고 있다가 자신에게 인계를 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고인을 C지구대로 태워 가던 경찰관 D에게 욕을 하며 주먹으로 D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여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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