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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1.03 2016고정7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6. 05. 05. 23:00경 청주시 청원구 1순환로 상리사거리 앞 편도6차로의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우암산터널 쪽에서 상리사거리 쪽을 향하여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로를 변경할 때에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의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펴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변경한 과실로 피해자 C이 운전하여 같은 방향 1차로로 진행 중인 피해자의 차량 D 오피러스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 등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좌측 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종합보험 가입여부 확인보고), 수사보고(현대해상화재보험 보상담당자와 전화 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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