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12.15 2016가단3426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소외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등기과 2003.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