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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7.09.26 2017가단3982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소외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등기과 2003. 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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