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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06.13 2017고정4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태백시 D에 있는 ‘E 게임 장’ 의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 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일반게임 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의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6. 6. 16. 경부터 같은 달 17. 경까지 위 E 게임 장에서 관련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 샤크’ 라는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두고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였고, 피고인 B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낮 시간 동안 게임 장을 운영해 주는 조건으로 A으로부터 월 1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게임장이 허가 받지 않은 상태 임을 알면서도 위 게임 장에 설치된 ’ 샤크‘ 게임기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 하여금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무허가 일반게임 제공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구체적 인지 경위 및 현장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2호, 제 26조 제 2 항, 형법 제 30 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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