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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19 2019고단3160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라남도 순천시 B건물, 2층에서 ‘C 노래주점’이라는 상호의 유흥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0.경부터 2018. 7. 25.경까지 위 ‘C 노래주점’ 유흥업소에서, 단순 노무 활동에 종사할 수 없는 자격(B-1)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 D를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하고 함께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는 유흥접객원 업무를 하게 하여 적법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12회에 걸쳐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2회에 걸쳐 적법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 M, N, O,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단속현장 사진, 적발 외국인 명단, 고용확인서, 출입국 상세조회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영업기간 및 규모, 고용된 외국인의 수, 피고인이 얻었을 이익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판시 업소는 현재 폐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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