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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7.11.28 2017가단1964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7,093,849원 및 그 중 165,084,931원에 대하여 2007. 5. 17.부터 2007. 6. 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법원 2007가단3695 사건의 확정판결에 기초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청구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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