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11.01 2016나7712
건물인도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건물...
이유
1. 원고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2014. 7. 1.부터 별지 건물 1층 중 도면 3 내지 9,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80㎡의 인도 및 인도완료일까지 월 110만 원의 차임을 구한다.
피고는 건물인도 및 차임지급 의무는 다투지 아니하면서 미지급 차임의 범위만을 다투고 있는데, 원고가 피고로부터 2016. 8.분까지 차임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6. 9. 1.부터 위 건물 인도 완료시까지 월 11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