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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03 2014나22313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구 농지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로 제정되어 1996. 1. 1.부터 시행)은 그 부칙 제2조에서 농지개혁법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이라 한다)을 각 폐지하는 한편, 부칙 제3조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농지개혁법특조법에 의하여 농지대가상환 및 등기 등이 종료되지 아니한 분배농지에 대한 농지대가상환 및 등기 등은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완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에 의하면 농지법 시행일부터 3년의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농지대가상환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그 후에는 농지대가상환을 하더라도 농지개혁법특조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어 법률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취득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농지법 시행일부터 3년 내에 농지대가상환 및 등기를 완료하지 않은 농지에 대하여는 더 이상 분배의 절차인 농지대가상환을 할 수 없고, 따라서 위와 같은 농지는 분배되지 않기로 확정된 것으로 보고 그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환원된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0다45778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원고들의 선대인 망 J의 소유였는데 그로부터 분할된 이 사건 토지에 대해서는 분배되지 않기로 확정되었으므로 그 소유권은 망 J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환원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제1심 공동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와 그에 터잡아 이루어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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