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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22 2016나202550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및 당사자들의 주장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구 농지개혁법 제6조에 정한 것을 제외한 농지는 구 농지개혁법의 공포와 동시에 당연히 정부가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는 원시취득으로서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인데, 이와 같이 대한민국이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자경하지 않는 농지를 매수한 것은 이를 자경하는 농민 등에게 분배하기 위한 것으로, 당초의 매수목적과 달리 농지를 분배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원소유자에게 환원될 것이 그 매수 당시부터 예정되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농지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로 제정되어 1996. 1. 1.부터 시행 은 그 부칙 제2조 제1, 2호에서 구 농지개혁법을 폐지하는 한편, 그 부칙 제3조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농지대가상환 및 등기 등이 종료되지 아니한 분배농지에 대한 농지대가상환 및 등기 등은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완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에 의하면 농지법 시행일부터 3년의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농지대가상환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그 후에는 농지대가상환을 하더라도 구 농지개혁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어 법률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취득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농지법 시행일부터 3년 내에 농지대가상환 및 등기를 완료하지 않은 농지에 대하여는 더 이상 분배의 절차인 농지대가상환을 할 수 없고, 따라서 위와 같은 농지는 분배되지 않기로 확정된 것으로 보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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