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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3 2016가합519336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9,078,27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30.부터 2017. 4. 1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4. 1.경 피고 소유의 강원 평창군 봉평면 무이리 산 268에 관하여, 1995. 4.경 피고 소유의 강원 평창군 봉평면 면온리 99-3, 같은 리 1003-2, 같은 리 1072-2(이하 위 무이리 산 268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와의 사이에 각 대부계약(이하 ‘이 사건 대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때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점유,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원고는 그 때부터 현재까지 매년 피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대부계약을 갱신하여 오고 있으며, 자신의 비용으로 이 사건 토지에 골프장 및 스키장 조성공사를 시행하여 그 지상에서 골프장 및 스키장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1.부터 2013. 6. 20.까지 매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부료를 산정하여(당해 연도 대부계약을 체결할 당시 개별공시지가가 발표되지 아니하여, 직전 연도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부료를 산정하였다. 직전 연도의 개별공시지가 × 대부료율 5% 혹은 10%, 그 후 피고의 재량에 의한 조정계수 적용) 원고에게 별지1 ‘대부료 납부내역’의 ‘실제납부 대부료’란 중 각 ‘대부료’란 기재와 같은 금액을 부과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그 금액을 모두 납부하였는바, 그 합계액은 1,062,135,676원이다.

다. 이 사건 관련 주요 법령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2014. 1. 7. 법률 제12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

) 제22조(사용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요율)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제32조(대부료 ① 잡종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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