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투 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5. 05: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 구 대방동에 있는 ‘ 버스 종점 사거리 ’를 대방 중사거리 방면에서 성주사역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 차로 중 4 차로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신호를 위반하고 적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남 창원 농산물 유통센터 방면에서 한림 푸르지 오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73 세) 이 운전하는 D 라 세 티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839,957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소유인 라 세 티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1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 구 대방동 371 소재 ‘ 대동 디지털 황토방아파트’ 주차장에서 창원시 성산 구 웅남동 61-60에 있는 ‘ 태 성 ENG' 앞 도로를 거쳐 창원시 의 창구 신월동 96-1에 있는 ’ 창원 중부 경찰서‘ 앞 도로까지 약 11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