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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20 2015노317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공갈) 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정당한 보상을 위한 합법적인 협상을 한 것으로 피해자 L을 협박하지 않았다.

피해자 L 역시 신속한 사업 진행과 그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받을 도움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요구에 응한 것이기 때문에 상당 인과 관계도 없다.

2009. 5. 15. 자 3,000만 원은 실제로 지급된 것이 아니고 보증금 2,500만 원과 한 달 차임 400만 원, 관리비 등 100만 원을 공제한 것이고, 2010. 1. 14. 자 5,400만 원 중 3,400만 원 역시 다른 명목으로 공제하여 실제로 지급 받지 않았다.

2) 공갈의 점에 관하여 가) K 아파트 309호 무상사용에 따른 공갈의 점에 관하여 K 아파트 309호를 마련해 준 사람은 O으로, 피고인은 피해자 L에게 309호를 먼저 요구한 적도 없고 피해자 L으로부터 309호의 사용이 곤란 하다는 말을 들은 적도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처럼 2013년 8 월경 O을 들먹이며 소리친 사실이 없고, 2013년 9 월경 과도 모양의 칼을 꺼 내 놓은 것은 피해자 L을 협박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나) K 아파트 201호 등 차임 포기에 따른 공갈의 점에 관하여 차임 지급의무가 있는 P이 차임 지급 거부의사를 밝혀 피고인이 도의 적인 차원에서 P에게 알겠다고

한 것이지 피해자 L에게 법적 구속력 있는 채무 인수 약정을 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이 E 파 두목으로서의 위세를 보여 피해자 L을 협박하지 않았다.

3) 특수 협박의 점에 관하여 맥주병을 깬 사실이 없으며 맥주병을 깼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O을 위협하지는 않았다.

피해자 O이 L, S과 피해사실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와전된 것이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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