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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09 2017가단18718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3. 24.부터 피고 B은 2017. 7. 20...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5. 4. 1. 피고 C의 중개에 의하여 주식회사 D(이하 ‘D’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부산 동구 E 지상 건물 중 5층 부분의 목욕탕(이하 ‘이 사건 목욕탕’이라 한다)을 보증금 4,500만 원, 월 차임 60만 원, 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D의 지배인인 피고 B과 중개인인 피고 C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는데, 원고가 D에 보증금 4,5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목욕탕을 인도받아 영업을 하던 중, 2006. 7.경 D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고 D에 이 사건 목욕탕을 인도해 주었으나, 보증금 4,500만 원의 반환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고들과 D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2007가단16638호로 위 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7. 6. 13.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들과 D는 연대하여 4,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3.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종전 판결’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는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전소와 후소의 소송물이 동일하면 전소의 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쳐 후소의 법원은 전에 한 판단과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은 종전 판결과 소송물이 동일하여 종전 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에 미치므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로 연대하여 원고에게 4,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3. 24.부터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로서 피고 B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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