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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9.10.10 2019고단19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3.부터 다니던 직장에 무단결근하여 2019. 9. 5. 직장에서 직권 파면 조치를 당하는 등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다가 생활비가 부족해지게 되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대부업체 등에서 대출을 받아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8. 3.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B’에 대출금 2,000만 원에 대해 상환 시까지 매월 597,294원을 분할 납부하는 조건으로 대출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9. 3.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의 관계자와 대출금 900만 원에 대해 상환 시까지 매달 1일 2%의 이자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대출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위

1. 가.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으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고인 소유 D 스포티지 승용차에 관하여 채권가액 2,000만 원인 피해자 명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중순경 수원시 팔달구에서, 성명을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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