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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27 2014나303080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부동산 공동매수 1) 원고는 부동산중개사무소 중개보조원으로 종사하고 있던 피고 등의 소개로, 원고와 피고가 매매대금의 1/2씩 부담하여 공동으로 토지를 매수하되, 향후 토지를 매도하게 되면 매매대금에서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분에 따라 배분하기로 하고, 피고와 2004. 12. 23. 경남 창녕군 C 하천 441㎡, D 전 1688㎡, E 전 362㎡, F 전 1314㎡(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

)를 8,40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한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3. 10. 1.자로 채권자 파산자 대구효성신용협동조합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청구금액 2,000만 원으로 된 가압류와 2004. 1. 26.자 근저당권자 L, 채권최고액 7,0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경료되어 있었다.

3) 원고와 피고는 2005. 4. 1. 위와 같은 방법으로 원고와 피고가 매매대금의 1/2씩 부담하기로 하고 경남 창녕군 G 답 2,235㎡, H 전 2,832㎡, I 전 232㎡, J 답 1,150㎡의 토지 4필지(이하 ‘이 사건 K 등 토지’라고 한다

)를 매매대금 7,800만 원에 매수한 후 2005. 4. 19.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결정 및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1) 한편,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에서 정한 잔금지급기일인 2005. 1. 23. 이후에도 위 가압류 등이 말소되지 않아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고 있다가, 2005. 9. 26.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2005. 10. 12.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M로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2 원고는 2006. 3. 20.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소개한 피고 등을 상대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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