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09.07 2017고단3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9. 경 밀양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 중고 나라 ’에 중고 진공청소기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 먼저 물품대금 24만 원을 송금 하면 위 중고 진공청소기를 보내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아 인터넷 도박이나 생활비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위 청소기를 보내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3. 10. 경 청소기 대금 명목으로 24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E) 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거래 내역 확인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에 관한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인 점,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가 회복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