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4.22 2019가합101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선정자별 청구금액 목록’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선정자별 청구금액 목록’ 중...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