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3 2016노4282
사기
주문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제1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인다.
3. 결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2.항에 기재한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