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6 2016노3508
사기
주문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제1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력이 2회 있으며,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금액을 전부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인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