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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7.10 2015고단98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9세)와 법률혼 관계로 협의이혼 준비 중이며, 피해자 D(20세)은 피고인과 피해자 C 사이의 아들이다.

1.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5. 3. 16. 07:25경 파주시 E아파트 102동 902호에서, 피해자 C가 피고인과 상의 없이 아파트 현관문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협의이혼 의사를 철회할 생각이 없다고 하자 격분하여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이 피해자 C를 폭행하는 피고인의 팔을 잡고 말리자, 피고인의 상의 안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칼(칼날길이 6cm)을 꺼내 들어 "어차피 막장 인생이다. 이제 겁나는 게 없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들을 향해 겨누고 찌를 듯이 휘둘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흉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협박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는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폭행치상죄는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2유형(폭행치상), 기본영역, 징역 4월~2년, 다수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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