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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29 2016가단43861
전세보증금반환등
주문

1. 피고 C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80, 000,000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8. 13. 피고 B으로부터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 80,000,000원, 기간 2014. 8. 26.부터 2016. 8. 26.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2014. 8. 28. 전입신고를 하였다.

나. 당시 원고는 피고 B에게 위 보증금을 지급함에 있어 피고 B의 동의하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위 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한 전세자금대출금 56,000,000원(연체이자율은 최고 연 17%로 정함)을 대출받아 위 보증금의 잔금을 지급하였다.

다. 그 후 피고 C은 2015. 5. 14.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2015. 5. 1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보증금 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가, 자신은 이 사건 부동산의 새로운 소유자인 피고 C과의 임대차를 원하지 않아 2015. 9. 30.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B을 상대로 보증금 80,000,000원의 반환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 B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볼 뿐만 아니라, 피고 C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것이므로, 이로써 피고 B의 보증금 반환채무는 소멸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임대차계약에 있어 임대인의 지위의 양도는 임대인의 의무의 이전을 수반하는 것이지만, 임대인의 의무는 임대인이 누구인가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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