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A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
A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B의 항소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4쪽 제13행의 다음 행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3. 원고 A의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판단한다. 가.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ㆍ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처분 후의 사정에 의하여 권리와 이익의 침해 등이 해소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두436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토지가 2012. 11. 23. 광주시 D 임야 5,632㎡(이하 ‘분할 후 D 토지’라 한다)와 F 임야 1,055㎡(이하 ‘분할 후 F 토지’라 한다)로 분할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6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B은 같은 날 분할 후 D 토지 중 원고 A의 지분에 관하여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이를 단독으로 소유하게 된 사실, 원고 A은 같은 날 분할 후 F 토지 중 원고 B의 지분에 관하여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이를 단독으로 소유하게 된 사실, 분할 후 F 토지의 지목이 2013. 7. 1. 전으로 변경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 A은 이 사건 처분 후 이 사건 토지에서 분할된 분할 후 D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함으로써 위 토지의 지목 변경이나 정정에 관하여 아무런 권리와 이익을 갖지 않게 되었고, 또한 이 사건 처분 후 원고 A의 단독 소유로 된 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