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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5 2016가합576117
임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신용카드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채권관리본부 소속 부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들이다.

나. 경력개선단계 실시 1) 피고 회사는 2010. 12. 9. 피고 회사 노동조합과, 인적 경쟁력을 강화하고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업무능력 부족, 징계대상 또는 부서장 중 면보직되는 부장 등을 후선에 배치하되 업적 및 역량평가를 반영한 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일반 직무로 복귀하거나 경력개선단계 상하향 여부를 결정하는 내용의 후선역 제도를 도입하기로 합의하였다. 2) 피고 회사는 2013. 11. 18. 피고 회사 노동조합과, 후선역 제도의 명칭을 경력개선단계 제도로 변경하고 그밖에 심의절차와 운영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인사제도 개선에 관하여 합의하였다.

3) 당시 원고 A은 피고 회사의 준법감시팀 부장으로, 원고 B은 피고 회사의 강릉지점 부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피고 회사는 위 인사제도 개선에 관한 합의에 따라 2013. 12. 11. 원고들에 대하여 경력개선 1단계 편입의 일환으로 채권관리본부 소속 부장으로 인사발령(이하 ‘이 사건 인사발령’이라 한다

)을 하였다. 다. 희망퇴직 실시 1) 피고 회사는 2015년 12월경 희망퇴직을 실시하였다.

피고 회사의 희망퇴직 실시 안내 공문(이하 ‘이 사건 공문’이라 한다)에 따르면, 희망퇴직자에 대해서는 특별퇴직금 및 후생 지원사항으로 자녀학자금, 건강검진비, 전직ㆍ창업지원금 등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특별퇴직금 지원기준은 부장의 경우 ① 기본 특별퇴직금 : 월 기본급×1.89×24개월, ② 가산 특별퇴직금 : 62년생 이후 6개월, ③ 부서장 외 부장은 위 특별퇴직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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