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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8.07 2012고단2982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12.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B은 같은 사건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피고인 A에 대하여 2013. 6. 27., 피고인 B에 대하여 2013. 2. 12. 각 확정되었다.

【2012고단2982】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나이트클럽 등지에서 만나 유혹해 온 여성들을 상대로, 피고인 A이 보유한 부동산의 개발 가능성과 이에 대한 투자 수익 등을 부풀려 설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비싼 가격에 매도한 후, 그 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여, 다음과 같이 2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1,0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09. 8. 23.경 충북 청주시에 있는 어느 중국 음식점에서,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 H을 만나, 피고인 B은 마치 종전에 피고인 A의 부동산에 투자하여 큰 수익을 얻은 사실이 있어, 이번에도 피고인 A의 부동산을 추가로 매입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피해자에게도 함께 피고인 A의 부동산을 매입할 것을 권유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I 소유의 대전 서구 J 임야 32,880㎡(약 1만평)에 청소년수련관을 짓기 위한 허가가 진행 중인데, 그 중 300평을 매입하라, 담당자에게 로비를 하였기 때문에 허가가 곧 날 것이고, 허가가 나면 값이 두 세배는 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한 후, 그 자리에서 위 임야 중 300평을 피해자에게 평당 3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임야는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보호 검토 구역, 산지관리법상 보전관리지역이고, 경사가 25°가 넘어 산사태의 위험이 있는 돌산이어서 청소년수련관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곳이며, 더욱이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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