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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6.26 2015고단151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그의 사용인인 C이 2003. 1. 23. 11:29경 서해안고속도로 해미영업소에서 축중 제한기준 10톤을 초과하여 제4축에 실측정치 11.27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D 화물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위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을 하였고, 이로써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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