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9.11 2015고단154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그의 사용인인 C이 2005. 9. 29. 13:35경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 양지영업소에서 축중 제한기준 10톤을 초과하여 제3축에 실측정치 12.59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D 화물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