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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3.31 2020가합871
임금
주문

피고는 원고( 선정 당사자) 및 선 정자들에게 별지 2 선 정자 별 청구금액 표의 ‘ 청구금액’ 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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