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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08 2015노10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하고,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보행자인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사고의 경위나 발생한 결과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줄곧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부모는 물론 그 지인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고, 사회진출을 앞두고 있는 피고인에게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회를 줄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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