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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3.08 2020고정24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6. 19:00 경부터 19:30 경 사이에 천안시 동 남구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피해 자인 업주 D( 여, 56세 )로부터 술을 마시면 식당에 오지 말라는 말을 들은 것에 격분하여, “ 씨 팔 년 아, 장사도 더럽게 하면서, 왜 나한 테 지랄이야, 내가 호구로 보이냐,

씨 팔 년, 개 같은 년, 좆같은 년” 등의 욕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우며 그곳에서 식사하던 고객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작성의 피해자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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