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18.경 고소인 B가 대표이사인 ㈜C을 상대로 ‘㈜C의 전 대표이사인 D과 사내이사인 E로부터 ㈜C의 설립 및 운영자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1억 원을 차용해주었으니 이를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인천지방법원에 2016가단13054 대여금 소송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에게 차용해 준 사실이 없었고, 당시 특별한 직업이 없었으므로 D에게 1억 원을 차용해줄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에게 1억 원의 채권이 존재한다는 내용으로 민사소송 소장을 접수하여 민사소송 재판부를 기망하려고 하였으나, 2016. 6. 3.경 기각 판결로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이를 처벌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피고인이 그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한 흔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