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4.23 2019가단224940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 C은 연대하여 179,920,440원 및 그 중 177,813,791원에 대하여 199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5.나.
항의 ‘1994. 4. 16.까지는’ 부분은 ‘1999. 4. 16.까지는’의 오기로 보인다.
각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