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1.22 2019가단22720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9. 6. 1.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위 청구원인 중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은 이 판결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을 말한다
.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9. 6. 1.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위 청구원인 중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은 이 판결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을 말한다
.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