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1.22 2019가단22720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9. 6. 1.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위 청구원인 중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은 이 판결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을 말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