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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13 2015구단320
등급기준미달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2. 11. 원고에 대하여 한 등급기준미달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생이고, 2009. 12. 31. 육군 하사로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0. 3. 3.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4. 12. 31. 원고에 대하여 ‘양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아전절제술)’(이하 ‘인정상이’라 한다)에 대한 공상군경 요건 일부 인정 결정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 26.자 인정상이에 대한 신체검사를 거쳐 2015. 2. 11. 원고에 대하여 등급기준미달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관절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또는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하므로 상이등급 6급 또는 7급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시행령(2012. 6. 27. 대통령령 제2388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5조는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체검사를 신청한 사람 또는 국가보훈처장이 직권으로 신체검사를 실시하기로 한 사람에 대한 상이등급의 판정에 관하여는 제14조 제1항, 제19조 제1항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2012. 6. 29. 총리령 제984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는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체검사를 신청한 사람 또는 국가보훈처장이 직권으로 신체검사를 실시하기로 한 사람에 대한 상이등급의 판정에 관하여는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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